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문단 편집) == 폐해 == 한창 성장하는 유아와 아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치관, 성격 등 모든 것을 흡수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이든 정신적 학대이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서의 학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상처를 많이 받으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지 말아야 할 상황을 억지로 참다 가볍게 넘길 일에 폭발해버리거나, 혹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자기방어 기제에 의해 가벼운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하게 된다.], [[자기혐오]][* 대부분 맞은 후에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다, 나는 돈을 벌어주는 아빠 혹은 엄마를 화나게 했다 혹은 때린 후에 잘해준다면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 엄마 혹은 아빠를 화나게 했다고 자책하며 맞은 후에 우울감과 시너지를 일으켜 [[자해|커터칼 등으로 손목을 세게 긋는 등의 행위]]와 자살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 [[C-PTSD]][* C-PTSD는 '''[[PTSD]]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안 좋다.'''] 등의 성격, 신경장애를 앓을 확률이 매우 크며 뒤틀리고 그릇된 가치관이 잡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실제로 흉악 범죄자들 대부분은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년기와 사춘기에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 비뚤어지는 것이다. [[신창원]]과 [[정두영]]과 [[유영철]]과 [[김해선(범죄자)|김해선]]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도세자]][* 영조의 학대로 인해 현대 의학에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질환이 생긴 상황이고 연쇄살인마가 됨, 당시 기준으로도 영조의 학대는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고 신하들이 말릴 정도로 심했다.]와 [[광해군]]이[* 세자 시절 선조의 노골적인 견제로 권력에 집착하게되어 끝내 이복동생을 죽이고 폭군으로 페위됨.] 대표적이다. 설령 아동 학대를 받아가며 자란 아이가 범죄에까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 부정적이 되고 인성이 나빠지기 쉬우며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서 곤혹을 겪을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갈굼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학교 성적이 저하될 확률이 높고[* 자기 딴에는 공부에 대한 쓴소리라고 주장하지만(당연히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가 아닌 폭언과 무시라는 가정하에) 사실 저런 정신병자들 소굴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공부하는 것이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위의 아무런 개입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조차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집안의 미친 놈들의 폭행으로부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견뎌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부하는 게 과연 쉬울까? 일각에서는 그냥 참고 공부하고 중간에 돈 모아서 도피하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막장인생을 '아 그런가보다.'라고 완전히 무시하려고 해도 은연중에 감정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저 정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일반인 기준으로 [[초인]]이나 [[대인]]이라고 취급을 받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괜히 있겠는가?]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와 주변에서 마땅히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도피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게임중독]]이나 [[마약]]중독 등에 빠지거나, 일진으로 흑화해서 [[학교폭력|만만해보이는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 내에서는 자신의 편이 없고,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고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그 기억을 억지로라도 잊고 의지할 곳은 게임이나 마약, 직접 폭행하는 것 등등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한사람의 인생은 물론 [[사회]]마저도 좀먹는 범죄행위이다. 재판과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어 올바른 처벌을 내리기 힘든 유형 중 하나이다. 아동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신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데다 '''어찌됐든 나를 키우고 보호해주는 사람''' 이라는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성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경우 흉기가 사용되었거나 금전관계 혹은 독극물 사용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가 많은 반면 보통 아동 학대 신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아이의 신체에서 발견되는 가시적인 상해를 보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작정하고 '''신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게 지능적으로 학대 및 관리한다면 입증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이 커져 경찰이 조사해서 나온 증거들[* 멍의 발생 부위나 경과 시간, 흉터, 골절흔, 내출혈]을 들이밀며 입건을 시킨다고 해도 부모가 '''"정말 이 정도로 애가 죽을지 몰랐어요"'''라는 한 마디만 말한다면 상당수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 정말정말 어렵다. [* 사실 저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폭력을 행했음에도 아이가 죽을 줄 모른다면 이미 [[부모]]의 [[자격]]'''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목격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아직 덜 성숙한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보통의 평균 여성의 체중과 근력으로도 얼마든지 치명상을 입히는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결국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 결국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의 사망에 정말 전혀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확정적으로 고의를 가졌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아동 학대의 사례들이 살인이 아닌 학대 치사죄를 선고 받았는데 설명이 필요없이 살인죄와 학대 치사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아동 학대 최초로 살인이 적용된 사건이 바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다. 이외에도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부모한테 노인 학대를 저지르거나, 아동 학대 가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사적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